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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시적 접촉면회 기간 연장 안내(22.5.23 ~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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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로현
댓글 0건 조회 1,807회 작성일 22-05-23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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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접촉면회 기간 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
마로현노인요양원의 "대면 접촉 면회"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.

이전과 같이 면회 일정 조율을 위한 사전예약이 필수이므로
타 어르신과의 면회 일정 중복 또는 기관 일정 상의 어려움으로 가족분들이 면회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
위 안내 사항을 면회 예정이신 가족분들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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